발급 대상 |
제출서류 |
재외동포 (F-4)사증 (유효기간 5년,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) |
① 문화예술(D-1) 및 취재(D-5) 내지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 내지 특정활동(E-7)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|
• 없음 |
② 국내․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|
•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사유서, 고등교육학력증명서 (www.chsi.com.cn)
•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|
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|
•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(영주권 또는 영주카드 등) |
④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-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
※ 법인기업체 대표,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|
•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
-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, 재직증명서, 기업현황
•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
-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(F-4) 사증발급 사항 사본,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, 재직증명서,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) 기업현황, 5대 보험증서
※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(F-4)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|
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(또는 세금 3만원 이상)의 개인기업(자영업 대표) |
• 매출실적 증빙자료, 영업집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, 기업현황, 세금표 |
⑥ • 다국적기업 임직원 (언론사 임원과 기자, 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거주국 정부 공인 1급(대학교수 상당)・ 2급(대학 부교수에 상당) 예술가
•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,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
•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|
•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, 5대 보험증명서
•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(재직증명서), 5대 보험증명서
•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(재직증명서), 5대 보험증명서 |
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․예술단체(협회)의 대표 및 부대표
-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
※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, 세계한인무역협회,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,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,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
-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 당 2명 까지 가능
※ 동포단체 란 주재국정부에 등록한 기구대마증이 있는 단체를 말함 |
•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
<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>
- 동포단체 현황표,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, 재직증명서,단체회원명단(전체 및 신청회원)
<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>
- 소속단체 등록증명서,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, 재직증명서 |
⑧ 전․현직 국회의원,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|
• 재직증명서, 공무원등기표사본, 공작증, 공무원증(국회의원, 공무원), 5대 보험증명서
• 재직증명서, 5대 보험증명서(국영기업체) |
⑨ • 대학교수(부교수, 강사 포함)
• 한민족 대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[부교장(교감), 당서기 포함]
•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, 소학(유치원) 교사 |
• 재직증명서,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,기구대마증, 5대 보험증명서
• 재직증명서, 주재국 정부 임명장
• 재직증명서, 교사 자격증, 기구대마증, 교사명단(전체 및 신청교사), 5대 보험증명서 |
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(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) |
•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
- 투자기업등록신청서,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,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,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
•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
- 사업자등록증명원, 비취업 서약서,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, 명의인과의 계약서,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, 업체 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|
⑪ 단기사증(C-2~C-4) 또는 방문취업(H-2)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(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), 기타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
☞ 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|
•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|
⑫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※ 동포단체 회원 및 법인기업체 직원의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 |
• 재외동포 자격 부여받은 자의 자격 해당서류 및 F-4사증 사본 |